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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에 관한 법률 규정

2015. 6. 1.김성모 변호사

2015. 7. 1.부터 시행되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정 법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개정 법을 그대로 게시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채권자목록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가. 회생절차개시결정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본조신설 2014.12.30.][시행일 : 2015.7.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5.12.][시행일 :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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