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1550 판결 [사실관계] ○ A조합은 2006. 11. 29.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3.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8. 6. 5.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A조합은 2010. 5. 31.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0. 11. 2.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0. 11. 29. 2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A 조합은 2010. 3.경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청산자)와 협의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협의취득하였다.○ 그런데 A 조합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31.경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2014. 6. 12. 승소확정 되었다.○ A 조합은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계속 중에 조합설립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다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2011. 5. 20.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때 기존에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는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기존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도 동의자수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판 단] 조합은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당시는 최초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위법여부 또는 효력 유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후에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더라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가 다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위한 동의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면경인가처분의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도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평 석]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 후속행위(협의취득)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응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동의자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한 절차는 기존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그 후속행위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진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인바, 무효사유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후속행위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적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