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2005. 4. 30.선고 2015구합77 판결 [처분의 경위] 〇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OO-OOOOOO-OO호로 2010. 1. 26. 1종보통운전면허를, 2010. 4. 7.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발급받았다.〇 원고는 2014. 10. 10.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수OOOO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구어좋은닭 앞 도로 약 5m를 이동하였다.〇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〇 한편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조).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을 제3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 7. 18.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 5. 10.과 2008. 8.30.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