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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책임 없다!

2015. 5. 8.김성모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전지원 부장판사)은 2015. 4. 29.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범에게 건네 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845&kind=AA[판결]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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