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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여중생과 성관계 뒤 차비 명목으로 3천원 지급한 것은 성관계의 대가로 볼 수 없다

2015. 5. 7.김성모 변호사

제주지방법원은 2015. 4. 23.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뒤 차비 명목으로 3천 원을 건네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취업준비생에 대해 성관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881&kind=AA[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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