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 [사실관계] 〇 피고 ♣♣♣는 2011. 11.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8,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소유의 **리 공장용지 ~㎡, 같은 리 공장용지 ~㎡, 같은 리 공장용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이라 한다).〇 그 후 피고 ♣♣♣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및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회확1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〇 청주지방법원은 2014. 1. 2. 위 2013회확##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〇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7. 19.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1. 10. 5. 같은 법원 2011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다.〇 피고 ♣♣♣는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1.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에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8,000만 원을 합산하여 원고와 사이에 1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행위 및 등기행위 중 위 8,000만 원의 기존채무에 관한 부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라고 한다)〇 피고 ♣♣♣와 원고 사이에 위 8,000만 원의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담보 제공 방법 및 그시기 등에 관한 약속은 없었고, 위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유지되다가 피고 ♣♣♣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2014. 4. 28.이후인 2014. 10. 20.자 기각결정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13. 2. 20. 로부터 1년 전인 2011. 11. 2.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1조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111조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부인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의 요건인 ‘채무자인 피고 ♣♣♣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한 담보의 제공으로서 피고 ♣♣♣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채무자회생법 제111조는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부인되는 것이 원고가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피고 ♣♣♣의 지급정지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그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한다는 것과 피고 ♣♣♣가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의 두 가지에 관해 모두 선의였음이 요구된다.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로 신고한 사람이 원고를 포함하여 45명에 이르고, 피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6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이후로도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선의 주장에 관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강제경매개시결정 신청채권자의 채권을 바로 변제한 후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호언장담하여 원고로서는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점, ②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 ♣♣♣가 ◆◆산업이라는 상호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가 보유한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등 부동산이 다수였던 점, ④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조사된 피고 ♣♣♣의 재산상태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