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얼마 전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와 우연하게 동석을 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약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곳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술자리에서 옷, 지갑, 핸드폰을 안 챙기길래 일단 제가 다 들고 나와서 술집 앞에 1~2분정도 앉아서 기다리렸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나오지 않자 저도 더 이상 술 마지기 싫어져 그 카페 앞에다가 옷과 핸드폰을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저는 그 남자를 챙겨주려고 선의의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남자이 옷과 핸드폰은 분실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진술서를 쓰게 되었는데 고의성도 없고 놓고 간 게 확인돼서 형사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그런데 그 남자가 민사로 소송 걸어서 끝까지 가려고 하니 150만 원에 합의보자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분실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판 단 타인의 부탁이나 위임을 받지 않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실적 또는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 ‘사무관리’라고 합니다.민법은 이러한 사무관리의 경우 관리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고(이를 법률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함) 이를 위반한 경우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는 남자의 옷, 지갑, 휴대폰을 가지고 나옴에 있어 그 남자의 부탁이나 위임을 받지 않고 그 남자를 위하여 들고 나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사무관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남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휴대품을 전달하거나 다시 가게에 들어가서 직접 전달해 주거나 최소한 가게 주인에게 맡기고 나왔어야 하는데 막연히 가게 앞에다 두고 가버렸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남자에게 분실품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