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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납부한 기성회비가 법률상·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47명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

2015. 4. 23.김성모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3가단89883 판결   [기초사실]   〇 원고들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라 한다)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이다.〇 피고는 방통대의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〇 방통대 학칙 규정- 제67조 제1항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에 다음 각 호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수업료2. 입학금3. 기성회비② 수업료 및 입학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기성회비는 본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납부한다.- 제33조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③ 재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1학기는 1월 10일, 2학기는 7월 10일 이후 지정된 기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6조학생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 처리된다.- 제81조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금을 내야 한다.② 제1항의 납입금을 내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〇 방통대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에는 입학금,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일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납부금원을 등록기간 마감일까지 납부하였다.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계약상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함으로써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가. 기성회비 징수에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방통대의 입학전형에서 “지원자는 입학 후 피고의 규약을 승인하거나 기성회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이 자기 앞으로 발급된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기성회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방통대에서 발급한 등록금 고지서의 기재내용상 납부의무가 명백한 입학금, 수업료 외에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기성회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분리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원고들은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휴학 처리되는 등 교육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괄 고지받은 기성회비를 납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이 회원 가입의사표시 또는 그 규약의 포괄적 승인을 하였다거나, 기성회비 납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기성회비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1) 헌법 제2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과 그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은 교육재정, 특히 국립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에서는 ‘등록금’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 각 법령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후, 그 등록금으로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입학금의 산정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학교의 설치자ㆍ경영자로 하여금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학생들이 국립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각 법령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규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의 통제 하에 허용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국립대학교에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학생들이 그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와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   2)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밖의 납부금 에는 ‘입학금’이 포함되는데, 수업료,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 결정ㆍ징수ㆍ집행의 주체 및 절차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과적으로는 기성회비의 대부분이 방통대의 교육시설 확충,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성회비의 성격이 사적 단체인 피고의 회비에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에 대하여 직접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법적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 각 법령에 정한 금원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위 각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방통대의 학칙이나 피고의 규약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학생들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기성회비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무없는 자에 대한 기성회비의 사실상 강제징수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수납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기성회비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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