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오래 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한 동안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개발구역 지정 후 오히려 집 값이 하락하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합원들이 조합해산신청을 하여 결국 조합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소문에 의하면 시공사가 청구할 금액이 약 2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답 변]최근 부동산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을 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조합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조합해산 신청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매몰비용의 보조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은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떠 안게 되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조합과 위 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한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에 앞서 실제 가압류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인용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나아가 조합 또는 조합임원이 조합원들에 대해 사전구상권 행사로서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에 있어서도 가압류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가 제기하는 본안소송 즉 소위 매몰비용청구소송에서 조합이나 조합임원은 도급계약에 따라 매몰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도 매몰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우선 조합은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해산신청을 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도 파기된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거나 대여한 공사비용상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조합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대여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는 조합이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 법인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임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공사도급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여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시공사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대여를 중단하고 추후 공사계약체결을 거부하겠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임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또는 민법 104조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급계약상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는 공사도급계약체결절차상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면책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합원의 책임이 문제되는데 시공사는 조합원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조합과 조합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합 또는 조합임원이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 또는 조합임원과 조합원이 될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소요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합이 해산된다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일응 조합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미 해산한 조합이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연대보증한 임원이 구상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바, 조합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임원이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 또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