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받지 못한 장애급여는 연금 재신청시 공제할 수 없다!

2015. 4. 21.김성모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얻은 사람이 소렴시효가 지나 장해보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장애 상태가 더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연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종전에 받지 못한 장애보상연금액 만큼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21&kind=AA[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www.lawtimes.co.kr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