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최근 SNS나 블로그 등에서 4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인상되었으니 유의하라는 아래와 같은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1. 주정차위반 4만원→8만원 인상2. 속도위반 20키로 이상마다 전부 2배 인상3. 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4. 카고차 덮개 미설치시→5만원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밸트미착용시 벌금 3만원6. 하이패스차량 진입통과(통과 규정속도 30키로 이하)1) 20키로 이하 과속: 3만원, 벌점 0점2) 40키로 이하 과속: 6만원, 벌점 15점3) 40키로 초과 과속: 9만원, 벌점 30점 [답 변] 1.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사람은 제외한다.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 판 단교통범칙행위 및 범칙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이 2014. 12. 31. 일부 개정되긴 하였으나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최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허위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