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재개발,재건축 질의 답변 (2) - 일부 동을 존치하고 재건축하기 위한 방법

2015. 4. 10.김성모 변호사

[질 의]   만일 동일 아파트 14개 동 중 11개 동에 대해서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14개 동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의 다음 각호의 건축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3.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4.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5. 「건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4개동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도정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집합건물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경우 조합은 존치되는 3개동의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3개동을 존치하고 11개동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