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번에 포스팅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요개정 내용 중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기사나 나왔네요.'간이회생절차'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에 대해 관리인불선임, 조사위원보수의 축소, 의결권의 특례 등 일반 회생에 비해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322&kind=AA&key=서울중앙지법, '간이회생절차' 도입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