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명부 및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와 다툼이 있었고 그 중 조합원의 전화번호에 대해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는바,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2.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추진추제(추진위원회,조합)해산신청권, 구역해제신청권 등이 신설되어 추진추제해산 또는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 명부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규정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명부,토지등소유자명부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원장,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시가 정한 추진주체의 정보공개절차 및 비공개시 행정조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