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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철회로 현금청산자가 된 자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경우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2015. 4. 6.김성모 변호사

[질 문]   저는 A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평가 및 분담금내역서를 보고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조합은 저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분양계약체결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현금청산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조합은 2013. 10. 12.부터 2013. 11. 15.까지 보상협의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저는 조합에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조합에게 2013. 11. 28. 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조합은 2014. 5. 10.에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4. 8. 24. 재결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이 당시까지도 조합은 분양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조합은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조합정관]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분양계약을 통지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중도금 미납자, 입주시 미납자 포함)의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그러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하므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도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22778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귀하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그 분양 신청을 철회하고 나서 조합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조합은 2014. 5. 10.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위 위원회는 2014. 8. 24. 수용재결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결정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도 이르기 전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을 이유로 한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같은취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두4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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