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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자가용 출근 중 사고시 산재 인정여부(소극)

2015. 4. 6.김성모 변호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출,퇴근 중 사망이나 부상을 공무상의 사망이나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는바, 최근에도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종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31&kind=AA[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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