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이혼 이후 양육비가 제 때에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63조의 2)을 두는 것을 비롯하여 담보제공, 이행 명령 기타 금전임치 명령(법 제63조의3, 64조, 65조)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양육채권자가 이러한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양육비 채무자의 연락 두절, 주소 및 직장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 나아가 채무자의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강제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15. 3. 25.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었는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신청을 비롯하여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더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등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체납자료, 세금환급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인데 이로써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