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 12. 18. 개정된 형법(시행일 2013. 5. 18.)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와 같이 형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http://www.nocutnews.co.kr/news/4392727내연남 성폭행 하려던 '女'…"첫 강간죄 적용" -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