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답십리 제18구역에 대한 명도소송이 일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조합은 2014. 9.경 청산자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산자들의 거센 반발과 관할 구청에 민원이 빗발치자 일제히 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수용재결에 관하여 감정평가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조만간 재결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미리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십리 18구역은 다른 조합에 비하여 청산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청산자들에 관한 명도소송의 진행 속도와 승소 여부가 사업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청산자들은 명도소송에서 보상금증액,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항변을 적절히 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재산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