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4구역은 현재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어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를 앞두고 있는 재개발조합입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였고, 급기야 2014. 12. 23.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및 준공인가, 입주, 이전고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는 행정법원의 효력 및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2015. 2. 13. 청산자들이 제기한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재결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는바, 이로 인해 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전고시를 통한 등기절차도 요원해 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효력 및 집행정지 결정과 수용재결취소판결에 따라 마포구청은 준공인가, 준공인가전사용허가(입주), 이전고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의 마지막 사업진행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 상태인바, 조합은 시급히 무효인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새로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향후 사업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현명할 것인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합이 하자 치유를 외면하고 사업강행에만 몰두하자 최근 2015. 3. 17. 인가 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고 조합원 명의로 등기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무효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큰 불편과 손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