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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제2구역 재개발 소송진행 상황

2015. 3. 31.김성모 변호사

1. 손해배상청구소송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4. 7.경부터 10.경 사이에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 147명을 상대로 4건으로 나눠서 16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계속 중 조합은 청구금액을 약 3억 500만 원으로 감축하였음).   위 소송을 제기당한 조합원 중 91명은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주를 하였고 현재 56명에 대해서만 소송계속 중인데 2건에 대해서는 조합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4월 중순경 판결선고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 또한 조합패소 판결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조합은 패소판결을 받은 2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명도소송   조합은 2014. 7.경 기존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면적, 용적율, 정비사업비 등 거의 모든 사항을 변경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통과시켰고 2014. 9. 25.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014. 11. 20.경부터 2014. 12. 25.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2015. 4. 17. 총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재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고, 조합원이나 세입자에 대한 소송은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이 손실보상으로서 선이행 되어야 하는지도 쟁점임).   3.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무효(실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데 청구원인은 “조합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전제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또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행정법원 재판부는 3. 27. 판결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조정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위 소송에서 조합원이 패소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질적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바, 현재 행정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따르면 취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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