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현재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매도청구소송 관련하여 피고가 30명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25명은 계속 감정가에 이의 제기로 소송을 이어가고 5명은 감정가에 합의하기를 원하면 소송에서 빠져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5명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소송이 끝이 난 후에 현금청산 할 수 있는 건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판 단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 또는 상대방은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없이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여부에 관하여 최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는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조합정관에 따라 임의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므로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그리고 재건축조합은 상대방의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데(단, 주택단지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도과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를 행사할 경우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은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추후 시가감정을 한 후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소송 중에 피고(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통상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이지 재건축에 동의하기 때문은 아니며 조합이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는 조합정관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를 것입니다. 한편, 조합이 여려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학상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각 피고와 별도로 조정, 합의가 가능하고 소취하도 개별 피고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조합과 피고들 중 감정가에 합의된 당사자는 감정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