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102101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2009. 4. 14.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의 전신인 ○○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대전 중구 ○동 ** 외 184필지 총 41,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이다.원고는 2008. 9. 2.경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연면적 평당 22,244원으로 계산한 용역대금 874,359,430원(부가세 포함)을 업무수행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후 원고에게 계약금 87,435,943원 및 1차 중도금183,280,307원 중 93,041,557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2012. 5. 24.경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을 2012.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업무를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후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용역업무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2. 11. 15.경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 4. 1.경 원고에게 2013. 3. 27.자 정기총회 심의·표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1차 중도금 중 미지급된90,23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2009. 4. 14.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원고의 용역 수행기간과 용역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산금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2차 중도금(총대금의 20%)의 절반에 해당하는 90,238,750원(총대금의 1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용역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인 82,035,227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우선 그 일부인 19,52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의 50% 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차 중도금 미지급분 90,238,750원과 2차 중도금의 50%인 90,238,750원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요건 이 사건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7조, 이 사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28조 제4항, 이 사건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1조 제4호를 종합하여 보면, 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위 업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므로 주민총회의 의결 또한 거쳐야 한다(대법원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2) 주민총회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 7. 2.자 주민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8. 7. 2.자 주민총회에서 원고를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추진위원회가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는 이전에 요구하였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과반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법률과 시행령 및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법률, 시행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피고의 정관 제14조 단서에서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는 이 정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이 위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위 서면동의요건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추인 역시 위 서면동의 요건에 준하는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위 서면동의 요건에 준하는 방식을 갖추어 추인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관 조항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기되지 아니한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토지 등 소유자의 별도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것은 피고의 조합장에 대한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그러한 내부적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면동의 요건은 법령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표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거쳐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위 관련 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범위의 용역대금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