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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긴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 인정

2015. 3. 21.김성모 변호사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하면서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숨기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긴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844&kind=AA[판결] 자녀에 이혼 사실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위자료 폭탄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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