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2007년 3월에 신길5구역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이 지역은 뉴타운지역이라 조합에서 공고문을 문자로 보내줬는데요, 공고문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신청은 2007년 2월 전에 거주했던 자로 나와 있고, 주거이전비는 2007년 5월 2일 공람공고일 이후 거주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공고문에는 딱 저렇게만 써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공람공고일 전으로부터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라는 글도 있고, 이게 법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법이 개정되다보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2007년 3월부터 거주했기 때문에 공고문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그런데 오늘 조합에 가서 확인해보니 저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신청은 하고 오긴 했는데 조합에서는 정확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참고로 현재 신길5구역 사업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길재정비촉진구역 지구지정 2006. 10. 19.주민공람공고 2007. 5. 2.구역지정(촉진계획 결정) 2007. 11. 29 . 조합설립인가 2008. 10. 07 . 사업시행인가 2010. 09. 16. [답 변]1. 관계법령 [재정비촉진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3. 인구·주택 수용계획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6. 교통계획7. 경관계획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손실보상 등) ①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손실보상 등) ③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83호, 2009.12.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 보니 재개발사업에 있어서(재건축사업은 주거이전비가 문제되지 않음) 주거세입자 중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에 관한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지 정비계획공람공고일인지에 관해 종래 첨예한 견해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도 행정법원, 고등법원 판결이 엇갈리도 했었는데 2010. 9. 9. 대법원에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라고 판시함으로서 주거이전비지급대상기준일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이전비지급기준일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고 있던 중인 2009. 12. 1.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관한 기준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규칙은 부칙에서 2009. 12. 1. 개정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재정비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지급대상 기준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신길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이 2010. 9. 16.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인 2007. 5. 2.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 5. 2. 이전인 2007. 3.경부터 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이전비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