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1996년경 처를 만나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2014년 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점차 악화되었고 현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저는 1996년부터 2014년 퇴직할 때까지 모든 봉급(총액 약 10억 원)을 처에게 맡겨 관리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4억 원)도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처는 2000년 경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가 월세는 친정 식구들이 받아 관리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신청을 하면 처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관계법령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2. 판 단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함으로써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는 부인에게 근로소득의 대부분을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액수 적지 아니한 점, 현재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상속받은 상가건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점, 부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하고 친정식구들이 관리한 점, 귀하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귀하가 부인과의 공동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함으로써 부인 명의의 상가 건물에 대한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상가 건물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는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기여의 정도, 부인은 가사․육아를 전담하였고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점, 귀하가 혼인기간 중 많은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그 관리를 대부분 부인에게 맡겨 생활비를 지출하도록 한 점, 부인은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차임을 지급받지 않고 공동생활비에 보태지도 않은 점과 혼인기간, 귀하와 부인의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대략 귀하 30%, 부인 7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법은 부인이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확정적으로 소유하되 귀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귀하는 총자산 14억 원(아파트 4억 원+ 상가 10억 원)에서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재산분할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