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성 행위는 사행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였습니다.최근 간통죄 위헌결정과 쟁점이 맞물려 있어 이번에도 위헌결정이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입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748&kind=AB'성매매 위헌인가'… 헌재, 내달 9일 첫 공개변론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