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원고는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1억 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인 2013. 4. 20.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였고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답 변] 1.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447조(채권신고방법) 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1. 그 채권액 및 원인2.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③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파산채권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1. 채권액2. 우선권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56조(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③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2. 판 단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과 파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채권에 관한 조사절차 때까지 중단됩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 된 채권을 시인을 하면 파산채권으로 확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만일 파산관재인이 신고 된 채권을 부인하게 되면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동시에 청구취지를 이행의 소에서 확인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환가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신고 및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폐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은 특별한 수계절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통상 파산신청은 면책신청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금지되고 이미 행하여진 경우에는 중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 절차 등이 실효되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결국 면책된 채권에 기한 민사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