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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행인을 물 경우 애완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 성립

2015. 3. 17.김성모 변호사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가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의 종아리를 문 사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역므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주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2015. 3. 11.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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