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오늘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전화를 받았습니다.알고 보니 예전 거래처가 저이 예전 주소지인 형의 주소지로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형수가 송달을 받고 저에게 알려 주지 않고 버려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저는 6년 전에 결혼하면서 현 주소지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부터 일 때문에 해외에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귀국하였습니다.판결상에 채권은 사실 저와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이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②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2. 판 단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좇아 통지하는 행위를 송달이라 합니다. 송달은 송달받을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장, 사무소에서 직접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해 주는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하는 보충송달, 그 외 유치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있습니다.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예를 들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의 주소지가 아닌 예전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었고 그 서류를 귀하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은 형수에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소송진행 및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귀하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판결선고 사실을 알게 된 날인 오늘부터 2주일 이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추후보완의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이때 추후보완사유를 입증할 만한 주민등록초본, 해외출장 서류 등을 첨부하고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