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얼마 전 피싱사기를 당하여 제 돈을 이체해 간 통장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고, 현재 법원으로 인계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죄명입니다. 공판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피해금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며 형사재판에서도 혹시 피해금액을 돌려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관계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배상명령의 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판 단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상 형사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3. 양 식배상명령 신청서 사 건 2014고단3472 사기신 청 인 이 0 0(600000-200000) 서울 00구 00동 311 1024동 1006호피 고 인 손 0 0(500000-1000000) 서울 00구 00동 961 204-1403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110,000,000원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00구 00아파트 10단지 A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0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신청인에게 서울 00구 00 산 1-47번지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면 우면,세곡지구에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같은 날 및 같은 달 25. 신청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10,00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110,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15. 3. .신청인 김 갑 동 (인) 서울00지방법원 형사0단독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