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제가 어렸을때 여러군데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고를 쳤는데 부모님께서 돈을 다 갚아준 적이 있으신데 그 중 개인사채 한 곳이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저는 당연히 다 갚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5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왔습니다.제가 빌린 돈은 100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쳐서 총 500만 원을 청구한 것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린 시점은 매우 오래되었는데 그 동안 아무런 독촉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자를 불려서 청구하는 게 매우 억울하고 그 동안 일부러 안 갚으려고 연락을 피했거나 집을 이사했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받으려고 노력 자체도 안 하다가 뒤늦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황당합니다.빌렸을 때야 혼자였지만 이젠 가정도 꾸리고 자식들도 있는데 갑자기 500만 원이란 돈을 한 번에 내기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그리고 배우자가 알아서도 안 되구요.이의신청을 못하면 그냥 무조건 다 갚아야 하는 건지, 또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꼭 다 갚아야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 변] 1. 관계법령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집행법]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2. 판 단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차단효가 없어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항변사유, 예를들어 변제, 소멸시효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돈을 빌린 지 10년이 넘었고 그 동안 채권자 측에서 청구, 압류, 가압류 등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귀하는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