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불임의 원인인 성염색체 이상과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혼인한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428&kind=AA[판결] '불임·성기능 장애' 혼인취소 사유 안돼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