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1994년 남편과 결혼하여 대학생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남편이 예전 첫사랑과 만나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재산으로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시가 2억 원)와 가게(1억 원)가 있는데 상가는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으로 마련한 것이고 현재까지 저와 남편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남편 명의로는 논(1억 원)과 1년 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3억 원)가 있습니다.남편이 관계 정리를 하지 않고 외도를 계속하고 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관계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2. 판 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이고 특유재산은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이는 귀하의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및 남편 명의의 논이 재산분할의 대상이고,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 위자료를 재산분할 액수의 산정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귀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는 귀하가 가지고 나머지는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