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계약자인 "아내"가 사망한 케이스로 아내와 남편은 이혼한 상태입니다.자식은 4명으로 전원 다 미성년으로 친권자는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이때 분양권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미성년인 자식4명의 대리인으로 남편 단독적으로 협의서를 작성 가능한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인 남편이 자녀 1명과 나머지 3명의 각각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분양권의 재산 분할은 자식 4명에게 1/n 씩 주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 변] 1. 관계법령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판 단 먼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인 남편이 미성년 자녀 4명에 대해 각각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