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 이후에도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진행방해로 인한 사업비 및 이주비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4. 7. 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 정비사업비의 등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2014. 7.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9. 25.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분양신청기간을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절차를 개시한 사실, 위 사업시행계획은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172,000,000원을 338,879,018,300원으로 약 97%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피고들의 부동산인도지연에 따라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를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확장하기로 사업시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한 총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고시, 나아가 이를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등 그 절차 진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 2. 13. 선고 2014가합3518 판결).※ 위 사건은 본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