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356&kind=AA01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