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

2015. 2. 26.김성모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356&kind=AA01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www.lawtimes.co.kr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