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이주를 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피고)에 대하여 명도거부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연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위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에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고 재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인가 됨으로써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명도의무는 없는 것이고, 재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아직 수용재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도의무가 없으며, 피고들의 명도거부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5.에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던 점, 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분양신청 공고를 하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 특별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인도거부)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3516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