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기여분이라고 하는데, 과거 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여분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을 완화하여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보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90291&kind=AA&page=1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 법률신문www.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