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년 만에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 구분 기준을 현재 소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금면 2월 13일부터 접수되는 민사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가 2억 원 이하까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을 맡게 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을 맡게 됩니다. 다만, 소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사건은 변호사만이 소송대리할 수 있고,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