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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할 경우 구제방법

2015. 1. 29.김성모 변호사

[사 례]   A는 2001년 B와 혼인하여 이듬해 인 2002년 딸 C를 낳았다. 그런데 결혼생활 3년 만에 극심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4년 합의이혼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은 B가 갖기로 하고 A는 매달 6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주기로 합의하였다.A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는데 B는 딸 C와 A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 A는 10년 이상 C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경우 A가 C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 판 단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자식을 양육할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식에 대해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일방이 타방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여 자식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양식   면접교섭조정신청   채권자      김 갑 동(주민번호 기재)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채무자      김 을 동(주민번호 기재)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사건본인   김 병 동(주민번호 기재)                등록기준지: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채권자에게 가. 매월 넷째 토요일 14: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고 나. 매년 1월과 8월 중 채권자가 희망하는 각 7일 동안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라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무자가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면 됨   소 명 자 료   1. 가족관계증명서(채권자,채무자)1. 혼인관계증명서1. 주민등록초본(채권자)     2015. 1.위 채권자 김 갑 동       서울가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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