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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기각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2015. 1. 28.김성모 변호사

[질 문]   ○ A회사는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B가 품의를 올린 골프잡화 수입 건에 대해 B가 전담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B의 요청에 따라 수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지급한 수입대금과 수입된 물량 사이에 3,000만 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A회사는 B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한편 B에 대해 3,0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던 C는 채무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A회사는 B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B의 주도하에 진행한 수입 건에서 손해가 발생하자 2015. 1. 5. 대여금 및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2015. 1. 20. 피보전 권리 중 대여금 채권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인용을 하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문은 2015. 1. 22. A회사에 송달되었다.○ 이러한 경우 A회사의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답 변]   1. 관계법령   [민사집행법]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②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81조(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2. 판 단   법원이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결정문 송달 다음날'로 해석함)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인용되거나 무담보 가압류신청에 대해 담보부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담보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와 같이 일부인용 일부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기각된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1. 22. 다음날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 29.까지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보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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