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내과병원을 운영하던 A는 2012. 4. 1. 병원이 경영난에 처하자 같은 건물에서 치과의원을 하고 있던 처남 B에게 병원시설, 직원, 채권 및 채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B는 2012. 4. 5.경 내과병원을 양수하여 치과병원을 개설하면서 기존 내과병원 거래처들을 불러 병원 인수 및 채무 인수사실을 알렸고, 기존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던 C회사의 영업담당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후 C회사는 B가 인수한 의약품 채무와 새로 공급한 의약품 채무에 대해 B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B는 A의 기존 의약품 채무 8,000만 원에 대해서 2012. 6. 1.부터 2013. 8. 1.경까지 총 2,000만 원을 C회사에 변제하였다.○ 그런데 B는 2013. 9.경 치과병원 사무장들의 사기, 배임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이기지 못해 2013. 11. 10.경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2013.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C회사는 B로부터 더 이상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채무자인 A에게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A가 변제를 해 주지 않자 2014. 4. 9. A를 상대로 6,0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과연 인용될 수 있는가? [답 변] 1. 면책적 채무인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여부 먼저 A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A와 B사이의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는 A의 기존 영업상 채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A의 기존 거래처 채권자들에 대해 고지한 것이 과연 A는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B가 전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B가 A와 중첩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는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의 동의(명시적 또는 묵시적)가 반드시 필요한 바, 채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변동되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양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비록 B가 병원을 포괄양수하고 A의 기존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A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B가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A와 B는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할 것입니다. 2. 영업양도인의 채무 존속기간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거나 양도인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광고함으로써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병원시설 및 직원 일체를 B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의 실질은 영업양도라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인 A와 양수인 B는 C회사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양수인인 B가 2012. 4. 5.경 C회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A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고지(통지)하였으므로 영업양도인인 A는 상법 제45조에 의해 B가 채무인수의 광고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 4. 5. 이후로는 책임이 소멸하였다 할 것입니다.3. 결 어따라서 병원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가 A의 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회사는 영업양수인인 B가 채무인수를 고지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4. 9. 에야 비로소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