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4드합301307(이혼), 301314(이혼 등) [사실관계] 남편 A와 처 B는 각각 서로의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게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서로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A가 이혼청구를 하자 B도 반소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 A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결국 그 내용은 원·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 2002므1794(반소), 2002므1800(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