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15. 1. 14. 선고 2013드합4159 이혼 및 재산분할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 무렵 *식당에 같이 근무하면서 교제하다가 197*. *. **.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 ***구 ***동 소재 주택 중 방1칸을 임차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197*.경부터 198*.경까지 서울 소재 *식당의 요리사 및 건설회사인 ○○기업의 **지역 파견요리사로 근무하였고, 198*.경 동업으로 *식당을 창업하였다가 그만둔 후, 피고와 함께 199*. 무렵 그동안 저축한 금원과 대출금 등으로 서울 **구 **동 *** 소재 건물에 *식당인 ‘△△△’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피고는 혼인초부터 재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골프장에 가야 한다며 피고에게 수시로 현금을 요구하고,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채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와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198*. 무렵 피고의 머리를 잡고 폭행하여 피고의 이마에 멍이 들게 하였고, 199*. 무렵 원고의 외도 문제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자녀 C가 반발하자 집안의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200*. 무렵에는 피고에게 ‘칼로 쑤셔 죽인다’는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동생인 E와 함께 199*. *. **. 고향 근처인 **시 **동 *** 및 인근 토지를 구입한 후 200*. *. **. 건물을 신축하여 200*. *.경 위 건물에 *식당을 개업하고, 200*. *.부터 위 건물의 숙소에 거주하며 피고와 따로 살게 되었다. 원고는 위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 운영을 그만두고 200*. **.경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위 **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 201*타경*****호 임의경매로 경매가 진행되어 2014. 4. 15. 매각허가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던 ‘△△△’ 식당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200*. 3. 문을 닫게 되었고, 원고가 **시 소재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식당도 그 무렵 폐업하게 되자, 원고는 200*. **. **. F로부터 투자를 받아 서울 **구**동 *** 건물에 ‘△△△’라는 명칭으로 다시 *식당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201*. 5.경 위 ‘△△△’ 식당이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피고에게 ‘△△△’식당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 *. **.경 자녀D 명의로 위 ‘△△△’ 식당을 인수하면서 그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시 소재 *식당에 근무하던 G가 ‘△△△’ 식당에서도 종업원으로 숙식을 하면서 운영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가 ‘△△△’ 식당에서 자고 들어오거나 아침에 입었던 속옷이 아닌 다른 속옷을 입고 귀가하기도 하자, 원고와 G의 관계를 의심하며 원고에게 G를 그만두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와 다투던 중, 결국 G는 201*. **. 무렵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고, 원고는 2012. 10. 23.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11. 무렵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원고와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① 10여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20**년 무렵부터는 모 국회의원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고, ②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20**. 2. 11. 서울 **구 **동 ***-* 토지 및 건물을 자녀 C에게, 20**. 4. 1. **시 **구 **면 **리 ***-** 소재 토지를 자녀 D에게 각 이전하여 주었으며, ③ 원고가 200*. 가을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이 집에 왜 들어오냐’고 원고를 박대하고, 2012. 11. 무렵 원고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원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며, ④ 2006.경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댁과 교류하지 않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가 2년 이상 별거하면서 서로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등 신뢰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2006. 무렵부터 2009. *. 무렵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와 따로 거주하다가도 다시 2009. *. 무렵부터 2012. *.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등 상황에 따라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여 온 바, 현재의 별거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따라서 원․피고가 서로의 갈등을 소극적으로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대화 및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혼인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을 희망하면서 언젠가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일정기간 별거 중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채 잦은 외출을 하고 부부싸움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식당 여종업원이 숙식하는 식당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식당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고 자녀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화해하고 원고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