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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폐지결정의 효과

2015. 1. 19.김성모 변호사

1. 회생절차의 종료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채무자의 권한이 회복되며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이 소멸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된다.   2. 효과의 불소급성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실권, 권리의 변경 등의 실질적인 권리변동은 없으나, 인가 후에 폐지된 경우 면책의 효력과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3. 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    가. 중지 중인 경매절차 등   인가결정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절차들이 다시 속행하지만, 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에는 인가결정으로 인해 중지된 절차가 실효되므로 절차 속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납처분절차는 인가로서 효력을 잃지 않아 속행될 여지가 있지만 통상 회생계획에서 유예기한을 두기 때문에 속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계속 중인 권리확정절차       (1)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가) 인가 전 폐지의 경우   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통상의 소송으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종료된다. 그러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이의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기존의 채무자로의 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구취지를 조사확정재판의 인가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에서 이행 내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인가 후 폐지의 경우   인가 후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인가결정의 효력으로 발생한 면책이나 권리변경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인가 전 폐지와 달리 채권조사확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때 관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수계하여야 하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사확정재판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도 동일하다.      (2)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 청구취지를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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