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회생계획 인가 전의 폐지 가. 법 제285조에 의한 폐지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에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회 관계인 집회 전이라도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5조). 나. 법 제286조 제1항에 의한 폐지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회생계획안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법 제2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때에 그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6조 제1항). 다. 제286조 제2항에 의한 폐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을 내린 후라도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까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286조 제2항). 라. 법 제287조에 의한 폐지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7조). 3.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4. 폐지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법원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감독행정청에 통지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5.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회생절차 종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제290조 제1항, 법 제247조 제1항 전단,법 제13조 제2항). 그러나 법원은 항고인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 총액의 1/20 범위 안에서 보증금 공탁명령을 하고 있고 위 금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즉시항고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