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 마을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68. 3. 2. 마을 주민 중 몇 명(이하 ‘이 사건 수탁자들’이라 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도 계속 수탁자들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08. 11.경 양산시에서 조성하는 춘추공원 부지로 수용되었고, 이 사건 수탁자들 중 한명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 중 한 명인 피고가 그 무렵 보상금으로 17,710,510원을 수령하였다.한편 2003. 11. 12. 원고의 개발위원회가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망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마을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후 처분은 개발위원회 및 마을에서 정하는 의견에 따르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참석한 나머지 수탁자들 및 원고의 개발위원장 등이 이에 모두 동의하였다.원고는 2010. 9.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대신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탁자들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그때부터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나, 망 소외인이 위와 같이 그 소멸시효 완성 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를 인정한 이상, 이는 민법 제168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그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