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무권대리인의 책임

2014. 12. 17.김성모 변호사

[사실관계]   B(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C)의 대리인 자격으로 A(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B는 C을 자칭하는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본인(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이에 A는 무권대리인인 B를 상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등 참조)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피고(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C)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A)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D)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소외인 본인(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사실, 소외인(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피고의 대리행위 없이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이 본인으로 나서 직접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소외인을 자칭하는 사람의 위법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무권대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B)가 소외인(C)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인(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C)으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고(B)는 상대방인 원고(A)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B)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가 소외인을 자칭한 사람(D)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직접 원고(A)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무권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부채 규모만 알려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
전화상담상담신청
전화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