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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동기의 착오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2014. 12. 17.김성모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을 각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협의매수를 추진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매수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한편, 위 감정평가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철탑 또는 고압송전선 등으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면적에 관하여 감액된 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들은 그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은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감정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판결요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고가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을 거쳐 제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금액이 공익사업법과 그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평가된 것으로 정당한 감정금액보다 낮은 액수임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은 점,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하거나 공익사업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수용절차에 의한 취득과 달리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들도 피고가 제시하는 매매가격을 보고 매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원고들에게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인 구 토지보상평가지침(2003. 2. 14.자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져 위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거나, 만약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설시의 사정만으로,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동기의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대법원 2014.04.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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